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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연기, 5개 재판 절차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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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22. 14:33

헌법 84조 취지 고려한 걸로 보여
사건 공범 재판 별도 진행…9월 9일 예정
*7월22일 기준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헌법 84조' 법 취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공범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9월 9일로 지정됐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등 총 5건이다.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중단되면서 5개 재판 절차 모두 중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과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한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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