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를 소환한 이번이 처음으로 나머지 참석자들도 순차적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국무위원들은 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소환된 조 장관 역시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4일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