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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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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

승인 : 2014. 09. 12. 12:57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대폭 인상된다. 또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개편방향’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오르게 된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세를 올린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급등기에 오른 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다 내지 않고 있던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가 더 빨리 현실화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감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약 3조원 중 취약계층 감면과 기업구조조정 감면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감면 폐지를 확정시켜 추가로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 지역자원시설세 50% 또는 100% 인상 ▲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도 이번 개편 방향에 포함됐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원(올해 기준)을 ,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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