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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불법, 정부 의지만 강하면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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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 12. 29. 18:09

공정거래위원회가 민노총 산하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사를 돌아다니며 경쟁자인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빼라며 압력을 행사했고, 건설사들이 곧바로 응하지 않자, 실제로 건설 기계와 레미콘 운송을 중단시키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체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노동문제가 아닌 사업자들 간 경쟁의 공정성을 따지는 정부부서다. 그런 공정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이 노조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자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건에 대해서도 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의 업무를 차단하고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불법 파업으로 몸살을 앓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공정위는 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했을까?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징계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정권의 의지 문제였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났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도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회의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경찰 등 사법기관도 함께 참여해 불법행위 사례가 있으면 즉각적인 논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제야 공권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죽하면 건설노조를 향해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는 표현까지 썼겠는가?

단속과 근로감독, 과징금, 고발 등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불법파업의 뿌리가 뽑힐 수 있도록 건설 현장에 새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민사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럴 때 노동조합도 법과 원칙 안에서 활동해야 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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