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법치 확립의 출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17010009127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3. 01. 17. 18:12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 충격을 준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는 지난해 12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나섰는데 올해 들어 2주일간 8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보복을 우려해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정부는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노조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 노조 발전기금과 전임비 요구, 노조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 레미콘 기사 집단 운송 거부, 공사 현장 출입 방해와 현장 점거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불법 유형은 달라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사와 건축주, 입주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구조다.

경북의 한 현장은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명목으로 1인당 1억2000만원, 5명에게 6억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월례비를 내지 않으면 기사가 일을 더디게 해 다른 근로자들이 일을 못한다. 수도권의 다른 현장은 노조 발전기금 협약서를 쓰고 500만원을 지불했다. 울며 겨자 먹기다. 돈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해 공사하기 어렵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는 정부가 나서 근절시켜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익명 신고 보장이다. 처벌은 이후의 문제다. 업체들은 신고로 인한 보복을 우려한다. 보복에 대해선 가중처벌로 정부가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 신고를 해도 보복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피해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불법행위 단속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창원의 LH 발주 행복주택 현장에 가서 "무법지대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것들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며 불법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 횡포가 얼마나 심각하면 '조폭'이라는 표현까지 썼겠는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은 무너진 법치를 세우는 출발이다. 이는 건설업계를 살리고, 경제를 살릴 것이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