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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물운송 정상화 법개정, 민주당 협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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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2. 07. 18:08

국토교통부가 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화물차의 탄력적인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푸는 한편, 가격 규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도 폐지한다. 그 대신 화주 처벌조항을 뺀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화물차의 탄력적 공급 제한 규제를 풀게됨에 따라 '화물차 번호판 장사'라고 비판받아 온 지입 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이런 국토교통부의 방안은 국제적인 표준을 따르는 것으로 사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화물운임을 강제하고 이를 어긴 화주를 처벌하는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종전의 가격과 수량의 규제로 창출되는 특권과 이권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자유시장경제와도 부합한다.

다만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추가된다. 화물차 사고로 보행자나 운전자가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판스프링 등 적재도구가 이탈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2시간 운전 시 15분을 휴식하도록 운행기록계(DTG)를 활용한 교통안전 모니터링을 시작한다고 한다. 가부장적인 '현명한' 정부가 '어린' 민간인들에게 취할 법한 조치지만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용인할 만하다.

2004년 영업용 화물차의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영업용 화물차의 공급이 제한되자 영업용 번호판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빌려주는 '번호판 장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이제는 정상적인 운수업을 하지 않는, 즉 일감을 공급하지 않는 지입 전문회사들은 퇴출에 직면하게 된다. 또 운송사의 직영 차량에 대해서 차종에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방안은 증차에 대한 정부의 허가 등이 남아있지만 화물차의 공급에 대한 규제와 운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푼다. 공급제한에 따른 이권을 폐지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수천만원을 주고 빌려야 했던 화물차주들도 환영할 만한 방안이다. 다만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국토교통부가 더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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