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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단추 근로시간제 개혁, 야당도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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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3. 06. 18:23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바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개편에 나선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 총량으로 바꿔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주 52시간제'의 유연화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나 개편안은 한 주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로자들이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충분히 쉬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근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편안은 이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근로자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막아왔다고 개편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계는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기업별 현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의 안이 만성적 과로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야는 엄중한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노동 복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입법에 나서길 바란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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