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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톨릭 사제도 동성 커플 축복...주교회의 “교회의 공적 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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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4. 02. 13. 12:44

교황청 작년 '축복' 허용, 다만 동성 결혼 반대는 유지
천주교주교회의 "한 개인의 사목적 축복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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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쾰른 대성당 앞에서 축복받는 동성 커플./연합
해외 가톨릭 사제에 이어 한국 가톨릭(천주교) 사제도 동성 커플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인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이하 아르쿠스)에 따르면 글라렛 선교 수도회 소속 이승복 신부는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여성으로 이뤄진 커플 두 쌍을 위한 축복 기도를 올렸다.

축복 기도를 받은 이들은 2013년 캐나다에서 동성 결혼한 크리스(활동명, 이하 동일)·아리 씨와 내년 미국에서 결혼할 계획인 커플 유연·윤해 씨다. 크리스 씨는 아르쿠스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승복 신부는 "성소수자들을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며 "하느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주님의 축복에서 그 어떤 이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아르쿠스를 통해 밝혔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작년 12월 18일(현지시간)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에서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을 축복해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선언문을 공식 승인했다.

그러나 교황청은 새로운 선언문이 "(동성커플) 축복의 형식이 혼인성사의 정식 축복과 혼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교회가 이를 의식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교황청은 수 세기 동안 "결혼은 남녀 간 불가분의 결합"이라며 동성 결혼에 반대해 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도 교황청의 새로운 선언이 "성과 결혼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변경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톨릭 전례 행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 온 '축복' 행위의 개념을 더 확장하는 선언"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한국인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 기도를 두고도 주교회의 측은 "교회의 공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커플 자체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동성 결합을 이루고 있는 이들 개개인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지상 여정을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청하는 사제 한 개인의 사목적 축복 행위"라고 설명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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