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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택시서울조합, 50대 조합원 사무실 강제철거 막고자 분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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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5. 30. 14:33

분신한 A씨, 6월 6일 오후 화상 악화로 숨져
GettyImages-a10419848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의 50대 남성 조합원이 사무실 철거를 막기 위해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6분께 마포구 중동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 건물 앞에서 50대 남성 조합원 A씨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국가철도공단은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해당 사무실 부지를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항의하며 집행을 막다가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상물에 대한 보상 문제로 소송 중이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있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했다"며 "A씨가 집행을 막다가 분신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사용 허가가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됐는데도 조합이 부지를 무단 점유한 상태였다"며 "세 차례에 걸쳐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전신 3도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6월 6일 오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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