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레이저 의료기기 탓…개원 안 한 한의원 악플 700개 달려 논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13010007501

글자크기

닫기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24. 08. 13. 18:17

"치료받고 흉터 생겼다" "불법의료기관" 등 악성 리뷰 폭탄
캡쳐
/대한한의사협회
개원도 하지 않은 한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악플이 수백개 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한의원의 레이저 사용에 불만 품은 양의사들의 좌표찍기로 이같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한의계에 따르면 최근 개원을 앞둔 모 한의원과 관련 온라인상에 700개가 넘는 악성 리뷰가 달렸다. 별점 평점은 1.6점. 일반 음식점이라면 문을 닫아야 할 수준이다. 해당 한의원은 아직 내부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리뷰에는 '치료받고 흉터가 생겼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성 내용이 담겼다.

한의계에서는 이같은 악성 리뷰 주범으로 양의사를 지목하고 있다. 각종 양의사 커뮤니티와 단톡방 및 SNS에서는 해당 한의원 주소가 공유되고 있고, 전임 대한의사협회장 2명 역시 SNS에서 해당 한의원에 대해 언급한 점 등을 의심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한의원에서의 레이저 등 의료기기 사용이 양의사들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9년 검찰은 '한의사의 CO2 레이저 사용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고 2023년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부는 '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의 사용도 한방의료행위로 허용된다고 판단'한데다 현재 건강보험도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행위는 급여·비급여 행위로 보장'하고 있다.
개업 전부터 피해 입은 한의원 A대표원장은 "영업 시작 전부터 각종 온라인 별점테러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사를 향한 양의사들의 불법 행위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한의계의 진단이다. 실제 서울 동대문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소속 B원장은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등을 진료하는 것에 대해 네이버 블로그 등에 악의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재한 양의사 5명에 대해 고소했다. 이 중 가장 수위가 낮은 한 명의 양의사에게는 반성문을 받았고, 그 외에는 검찰 송치가 되는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이런 별점 테러 행위는 명백한 한의사의 의권 침해행위"라며 "불의의 피해받은 회원들에게 고소 등 각종 법적 대응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하고 있는 회원들이 억울한 피해 및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