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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민원·위험업무’ 공무원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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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8. 14. 15:48

공무상 재해예방 및 위험직무순직 지원·예우 강화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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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정부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모든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 등이 담겼다.

인사처는 주무부처로서 각 기관의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과정에 대해 자문하며,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관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현재 공직 내 재해예방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또 공무원 재해예방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개편해 데이터에 기반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토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가 군·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며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난 현장에 투입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공무원 등 많은 공무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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