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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판매한 도검만 8억원… 12만 유튜버 등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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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8. 29. 17:22

서울경찰청, 불법 도검 59정 압수 등 무허가 도검 판매 2명 검거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약 8억원 가량의 도검류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와 경기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극적인 광고를 하며 네이버 쇼핑몰 등 온라인에서 무허가로 도검류를 불법 판매한 혐의(총포화약법상 무허가 판매)로 운영자 A씨(30)와 종업원 B씨(27)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은평구 살인 사건' 관련 도검이 유통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도검판매업 허가를 받은 적이 있으나, 2022년 5월 자진 폐업 신고로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2년간 불법으로 유튜브와 네이버 쇼핑몰 등을 통해 도검을 팔아 약 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이 홍보 창구로 삼았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11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도검 59정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독자가 11만8000명인 A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도검을 홍보하기 위해 올린 자극적인 영상이 다수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채널에 대한 차단이나 폐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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