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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24명 딥페이크 제작 후 텔레그램에 유포한 30대 男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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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9. 12. 17:00

128개 허위영상 제작 후 텔레그램에 유포
성착취물 9789개·불법촬영물 22개 수집
A씨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 진술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태스크포스)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 22일까지 지인 여성 24명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 영상물 128개를 제작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교환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직장 동료·후배, 학교 동문 등 지인으로 현재 고등학생인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28개 외에도 자신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3개와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교환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유포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789개와 불법촬영물 22개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방에 100여명의 참가자가 있었던 것을 파악하고 이들을 추적 중이다. 교환방은 현재 삭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뿐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집중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난 6일 기준 TF에서 수사 중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101건, 특정된 피의자는 52명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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