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사위 첫 국감 ‘대법원·법원행정처’ 내일 시작…‘재판지연’ 따진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06010002442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0. 06. 14:09

7일 오전 10시 법사위 첫 국정감사
'재판지연 해소 현황' 등 질의 전망
대법원3
대법원. /박성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 일정인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법사위는 각 기관장들과 부서장들 총 25명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상원 양형위원회장, 권기훈 사법연수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법원행정처를 두고 재판지연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부터 줄곧 '재판지연 해소'를 강조하면서, 지난 1월 이를 실현한 적임자로 천대엽 처장을 임명한 바 있다.
천 처장 임명 이후 법원행정처는 △법원장 직접 재판 제도 시행 △재판지연 관련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조희대표 사법개혁'을 위해 힘써왔다.

이에 법사위원들은 재판지연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해소됐는지나,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법사위에 법원장 직접 재판 관련 처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우려를 표한 만큼, 이에 대한 질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양형위엔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법무부, 대검찰청, 공수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때 정치적 현안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나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간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일반증인 100명을 의결하면서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건희 여사 디올백·도이치모터스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의혹 수사 등을 기재했다.
임상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