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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알렛츠 피해’ 기업 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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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10. 23. 12:00

중소기업부, 정책금융기관과 긴급대응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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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 초기부터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자금집행과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알렛츠 피해 기업의 피해자 증빙 방식이 완화된다. 오는 28일 부터 알렛츠 피해 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 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 금액이 폭넓게 인정된다. 피해 기업은 자신의 미정산 내역을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이커머스 내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요건은 여타 이커머스 피해 기업과 동일하다. 즉, 셀러허브의 판매자 페이지에 정산 지연 이커머스 업체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 금액' 페이지를 캡쳐해 증빙하면 만기연장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체당 지원한도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적용된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됐지만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긴급대응반은 기관별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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