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10년만 살면 돼” 라더니…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받았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4010013212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0. 23. 17:53

이별 통보에 여친살해, 모친도 중상
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해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

김레아 머그샷. /제공=대검찰청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김레아(26)가 법원의 철퇴를 받았다. 재판을 받는 와중 구치소에서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라고 하고, "(자신의) 가족과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는 최후진술을 한 피의자는 1심에서 실질적 법적최고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 구형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레아는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하고 범행 당시에도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며 "그릇된 집착을 갖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휘둘러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고, 피해자를 구하려던 모친마저 어떠한 주저함 없이 살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레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우발적 범행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레아가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있던 차 피해자와 모친이 나무라자 살해를 하려고 한 계획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씨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레아가 구치소에서 가족들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고 발언한 녹음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레아는 "가족의 극단선택 걱정을 줄이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심공판 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면서도 "가족과 OO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OO은 누군가"라고 묻자 "(기르는) 강아지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김레아는 지난 1월 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임상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