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허위보도 소송 최종 패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7010003608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07. 12:13

한겨레신문·소속 기자 상대 손배소
法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 있어"
대법원12
/박성일 기자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사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3건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되고 있다며 2019년 9월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 전 의원이 그해 6월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의해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했고,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심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현대사를 다룬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한계가 있다"라며 "피고들로서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심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