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法, 술 취해 경찰관 폭행 소란 피운 검사 벌금 700만원 선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3010006916

글자크기

닫기

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1. 13. 19:35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검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반영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