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성폭력 가해자 징계없이 내보낸 대한항공…대법 “피해자에 위자료 줘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4010007248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14. 11:32

사내 성폭력 가해자 사직서 내자 면직 처리
피해자 1억원 손배소…5000만원 인정돼
2심 "회사가 위자료 300만원 더 지급해야"
2024110601000557900031351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내보낸 대한항공이 피해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액 1500만원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중 2017년 팀장인 B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2019년 12월경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조사 및 징계를 요구했으나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면직 처리했다.

이에 A씨는 2020년 7월 가해자 B씨와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5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B씨가 3500만원, 대한항공이 1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이 B씨를 사직 처리한 것은 위법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B씨를 사직처리 한 것에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다. 대한항공이 문제 해결을 위한 A씨의 권리를 침해했고, B씨의 사직서 제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만 전달함으로써 의견청취 의무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대한항공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