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25일엔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5010007979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15. 15:43

공직선거법 1심서 당선무효형…10일 뒤 위증교사 1심
대장동·성남fc 사건, 불법 대북송금 재판도 1심 진행중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3792>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다. 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는 등 남은 '사법리스크'들도 녹록치 않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유죄 판결과 관련해 "사실은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혐의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 위증범인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데다 법원 역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된 걸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증교사는 법원을 속이는 '사법방해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 대표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감경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의 나머지 2개 재판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도 한창 진행 중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의 경우 가장 간단한 위례 부분 심리가 끝나고 이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기일 진행 중으로 본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 두 재판의 경우 앞선 재판들보다 더욱 길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진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날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법인카드 유용 사건 역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총 5개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