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재명 ‘선거법 공방’ 2라운드 예고… 野, 장기전으로 끌고갈 듯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8010008501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1. 17. 17:40

현실화하는 李 사법 단죄
김문기·국토부 발언 모두 유죄 판단
1심서 징역 1년 집유… 의원직 상실형
항소심서 허위 사실 여부 다룰 전망
대선 전까지 재판 지연 전략 가능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법 공방 2라운드'가 예고됐다. 검찰 역시 항소를 검토 중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항소심 쟁점이란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 측은 대선 전까지 상급심 판단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 대표는 이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법적 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검찰 역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적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검찰은 구형량인 징역 2년에 못 미치는 양형에 따라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툴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총 4차례 관계를 부인한 발언 등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이 대표 측이 국토교통부의 '압박·협박'을 뒷받침할 증인을 2심에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 등 추가 증거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찰도 이에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표 측은 상급심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법조계 일각에선 보고 있다.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향후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공판 기일을 변경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판사 탄핵 등을 통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상급심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며 "앞선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이것은 이 대표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시켜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형사재판에서 양형 인자를 고려할 때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도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형을 좀 더 선고하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의 행태는 선고 형을 높이는 여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