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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두 번째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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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18. 10:25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檢 보강 수사 통해 영장 재청구…배임·횡령액 늘어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다시 영장심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두 번째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9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구 대표는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회사를 위해 매진해준 임직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만인 지난 14일 보강 수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초 구 대표 등의 배임·횡령 혐의액은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각각 692억원, 671억원으로 적시됐지만,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돼 각각 28억원, 128억원 가량 늘어났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총 72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1일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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