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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1심 선고’ 출석한 이재명…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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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25. 14:20

'입장 어떠한지', '유무죄 예상' 등 질문에 침묵
법원 찾은 40여명 민주당 의원과는 악수하며 인사
[포토]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선고 앞두고 입장은 어떠한지', '유·무죄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현재 진행 중인 다섯 개 재판이 향후 대선이나 정치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원 앞까지 방문한 약 40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입장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모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와 협의해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지시대로 증언을 했다고 자백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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