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종부세 총 납부액 1년새 8.5%↑…집값 뛴 ‘강남권’ 중심으로 증가폭 커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6010013433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1. 26. 17:17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형 종부세 587만→650만
강남구 은마·송파구 잠실5단지 종부세도 갑절 뛰어
올해도 서울 집값 급등…내년 종부세 부담 커질 듯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체 납부액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작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지난해 집값이 오르면서 올해 초 기준 공시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세액은 작년보다 1261억원(8.5%) 늘어난 1조6122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1.52% 올랐고, 서울도 3.25% 상승했다. 이에 따라 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권을 중심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162만4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82만원)보다 약 2배 증가한 셈이다. 공시가격이 17.35% 올랐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형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같은 기간 70만5000원에서 155만7000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29.95% 상승했다.

서초구 반포동 신축 아파트 소유주들의 종부세 부담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아크로 리버파크'의 경우 전용 84㎡형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650만1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작년 납부액(587만6000원)과 비교하면 62만5000원 증가했다. '래미안 퍼스티지' 한 채 보유자도 전용 84㎡형 기준으로 종부세가 작년 294만9000원에서 올해 406만3000원으로 늘었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4월 말에 공시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이 적용된다.

올해 들어서도 서울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 종부세 부담 역시 올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 전용 120㎡형은 지난달 14일 37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썼다. 박정현 세무사는 "올해 들어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