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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더 높인다”…용산구 서계동 재개발서 ‘현황용적률’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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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1. 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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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지' 조감도./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새로 도입한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가 적용된 첫 사업지가 나왔다. 서울역 인근 용산구 서계동 일대가 현황용적률 인정을 통한 재개발을 거쳐 2715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2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처음 적용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26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고시를 통해 이미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황용적률을 기존용적률로 인정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키울 수 있어 원활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유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적이다.

대상지인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기본계획 고시 전에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까지 마친 곳이다. 이에 기본계획의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하지만 시는 이미 주민공람 된 지역이라도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 사업성 개선효과를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입안권자인 자치구에 사전안내하고 신속히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황용적률을 서계동 33번지 일대에 즉각 적용할 수 있었다.
현황용적률 인정으로 서계동 33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준용적률이 상향돼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현저히 떨어졌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전체 구역면적의 49.88%)에서 현황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준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포인트 완화됐다.

전체 구역 평균으로 보면 기준용적률이 약 27%포인트 상향돼 분양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늘어난다. 기존 공람안과 비교해 2053가구에서 2111가구로 분양 가능 수가 58가구 늘게 된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도 평균 약 320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용도지역도 지역 특성과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제1종·제2종(7층)·제2종주거 등에서 제2종·제3종·준주거 등으로 상향됐다.

이를 종합해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재개발을 통해 2714세대(임대 603가구 포함) 규모, 최고 39층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시는 보행과 활동이 집중되는 만리재로와 청파로에 공원을 각각 배치하고 단지 내 입체 보행로를 만들어 쾌적한 보행 환경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 최고 40m에 달하는 지형 단차를 고려해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등도 확보한다.

동서와 남북 녹지 보행로가 교차하는 단지 중앙마당은 주민의 휴식 공간이자 남산 조망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급경사로 끊어진 좁고 열악한 도로를 정비해 청파로에서 만리재로까지 이어지는 동서 지역의 교통체계도 연결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계동 일대는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임에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로 첫 단추를 끼운 사업이 탄력을 받아 서울 도심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되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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