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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김영선 이르면 3일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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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02. 15:48

김영선 3일 구속 기한 만료 전 기소할듯
공천개입·창원산단 개입 의혹 추가 확인
명태균·김영선 창원지법 출석<YONHAP NO-4972>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이르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전 의원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3일까지 기소할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 중이다.

지난달 15일 새벽 구속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 기간이 오는 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다만 명씨의 경우 지난달 27일 무릎 통증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이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오는 5일 만료된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의 세비 중 절반 상당을 당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의 명의로 이체해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고, 강씨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명씨에게 흘러간 돈이 약 7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명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명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였던 이모씨에게 자신에게 협조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 이들로부터 각각 1억 2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및 불법 여론조작, 창원 국가산단 부지 선정 개입 의혹 등도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전담수사팀을 확대해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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