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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영상통화 중 ‘알몸’ 녹화 후 유포…대법 “‘촬영 행위’는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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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03. 12:01

여자친구와 결별 후 협박·스토킹·촬영물 유포
1·2심 징역 4년…대법 '촬영 혐의' 무죄 판단
法 "법상 '직접 신체 촬영' 행위만 처벌 가능"
오늘이재판
타인과 영상통화 중 알몸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문을 엄격히 해석해 직접 신체를 촬영한 행위만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거침입미수, 협박, 특수재물손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국적인 A씨는 러시아 국적 여성 B씨와 3년간 교제 후 결별한 뒤, 지난해 6월경 B씨가 자신의 차량 과태료를 정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침입을 시도하고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영상통화 중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뒤 해당 영상과 이미지를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에 게시해 유포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하급심 판결에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규정은 그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신체 촬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급심에서는 B씨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을 무죄로 보고 새로운 형량을 정하게 됐다. 다만 A씨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인터넷에 유포, 스토킹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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