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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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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03. 22: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관위 공무원직 세습, 인사제도 등 사유화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YONHAP NO-2166>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시 선관위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 과정에서 아들을 부정 채용하게 하고, 채용 후 1년 만에 아들을 강화군 선관위에서 인천시 선관위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 2019년 11~12월경 자신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인천시 선관위 채용 담당자로 하여금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게 하는 등 아들에게 유리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면접위원에게 면접 전 전화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들을 합격하게 한 뒤 직접 아들의 전입을 승인해 강화군 선관위에 임용시켰다.
이후 2020년 11~12월경 아들의 경력 관리를 위해 인천시 선관위로 전입시키고자 전입 심사 담당자로 하여금 전입 자격 요건을 '맞춤형 조정' 하게 하는 등 아들을 위한 전입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아들의 편의만을 위해 중앙선관위 및 인천시 선관위 관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관사를 부당하게 제공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최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은 선관위 공무원직 세습 및 아들의 경력 관리 등을 위해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 및 국유재산 관리권한을 사유화했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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