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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해제결의안 ‘가결’…계엄법 “대통령,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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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04. 01:26

계엄법 11조, 국회 계엄 해제 요구 내용 기재
비상계엄...긴급 소집된 야당 의원들<YONHAP NO-4870>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긴급 소집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4일 오전 1시께 해제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를 공고해야 한다.

헌법 제77조 5항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11조도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했을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은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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