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까지 인접지 '일시이동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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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보은군 소재 한우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한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럼피스킨은 매개곤충에 의해 간접 전파되는 소 전염병 중 하나로 현행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에 분류돼 있다. 감염 소는 고열 후 피부에 혹 덩어리가 생기거나 눈에서 분비물이 증가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했다.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보은군 소재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이날 오후 8시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도 발령한다.
보은군을 비롯해 인접 5개 시·군에 위치한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도 집중 소독하는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은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소 농가에서도 축사 내외 매개곤충 방제를 철저히 추진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