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비자금, 범죄수익 은닉 사실 조사
'이혼 소송' 노소영 서초동 다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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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김근호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 사무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환수위 측은 지난 10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을 범죄수익 은닉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환수위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노태우 위인화 사업'에 숨겨둔 비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검찰의 발 빠른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같은 의혹으로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소환하며 본격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5일에는 또 다른 고발인 이희규 대한민국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의혹을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발인인 노 관장 등을 직접 조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범죄수익은닉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범죄가 입증돼야 한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은 노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선경 300억원' 등의 문구가 적힌 김 여사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메모는 김 여사가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이 300억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 건네져 그룹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판단했다.
2심 선고 이후 각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부정축재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는 약 45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2600억원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 재산을 상속받고도 재산의 존재를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상속세의 포탈금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