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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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고 했다. 그는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지난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5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은 4일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불참한 것에 대해 "새벽 2시쯤 문자가 왔는데 4시께 알았다. 알았다면 당연히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