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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1년간 21개 과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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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12. 08. 15:42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21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먼저 금리, 수수료 산정기준을 합리화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은행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실비용 내에서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부과시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저축은행 업권에도 정기적금 관련해 월 납입금을 늦게 입금해 만기 약정이자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할 경우 지연이자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 등이 적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취소로 한도가 부활한 경우 미적립 포인트 등을 환급하도록 개선하고 대출 청약철회가 중도상환보다 유리한만큼 안내 부족 없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도 제고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과 관련, 금융사마다 달리 운영하던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총액 300만원까지는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차주가 사기·강박 등 범죄 피해로 대출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금융사의 AI(인공지능) 상담서비스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고령 소비자 등이 일반 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보완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현재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소비자 입장 대변을 위해 외부전문가 1명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위원회 회의마다 모든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방식을 개선한다.

소비자와 금융사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찾아가는 소비자 간담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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