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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3차 소환…구속영장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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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2. 09. 11:57

검찰, 김 전 장관 내란·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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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3차 재소환했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쯤까지 7시간여 조사했다.

일각에선 김 전 장관의 고강도 조사를 두고 검찰이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하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인물이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으로 보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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