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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한동훈에 공개질의…“尹퇴진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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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2. 09. 16:40

한동훈·한덕수 국정운영 권한 이양…“비선출·정당당수, 주권 위임 안돼”
비상의원총회 참석하는 한동훈 대표<YONHAP NO-332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진 약속을 받았는지, 퇴진 시한은 언제인지 등 공개적 질의를 내놨다.

조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두한의 난으로 내란을 연장시킨 한 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모해 내란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란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실히 답변해달라는 취지도 전달했다.

우선 △6일 윤 대통령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물었다. 최근 수시로 입장을 바꿔온 한 대표가 6일 윤 대통령을 만난 전후로 입장이 특히 크게 변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 사이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명확히 퇴진 약속을 받았는지, 조기 퇴진 시한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해 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퇴진 약속도 없이 대통령 놀이를 하는 중이라면 국민 기만이요. 내란 연장이다"며 "조기퇴진은 퇴진거부와 같은 말이다. 한 대표는 본인과 자당의 유불리에 따라 내란 수괴의 진퇴와 시점을 정하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내란이 위헌이라면서 헌법과 법률의 질서에 따른 해법은 거부하나. 대통령 위헌위법을 바로잡는 질서는 탄핵으로 규정돼 있다"고 물었다.

또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어떤 근거로 국정운영 권한을 이양받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는 "선출되지도 않은 자, 일개 정당의 당수에 불과한 자가 국민 주권을 임의로 위임받을 수 있는 근거가 헌법과 법률에 하나라도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 범위를 물었다. 직무에서 배제됐다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국방부는 군 통수권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과 내란 가담·공모자들에 대한 즉각적 수사·체포·구속 동의 여부를 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제2 내란을 막기 위해서도, 증거 보전과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도 체포와 구속이 필요하다"며 "한 대표는 지금이라도 탄핵에 협조하라. 아니면 윤 대통령을 만나 즉각 하야시켜라"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안됐다"며 "우선 실무적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이다. 발의여부나 시점은 결정된 바 없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고발은 국가수사본부에 된 상태다"고 말했다.

10일 있을 감액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비공개라 조심스럽지만 여야와 기재부가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4조1000억 감액 예산과 추가 7000억 감액안이 또 있다. 당정이 대화에 나서 합리적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협의를 한 번도 요청하지 않은 것이 정부다"고 말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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