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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통한 ESG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동산원은 온실가스 감축성과 평가에 필요한 기업의 건물에너지 사용량 DB를 기보에 제공하고, 기보는 △기업의 건물에너지 사용량 매칭에 필요한 자료 제공 △건물에너지 DB를 활용한 녹색보증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기보는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탄소감축 성과에 따른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내년 초 관련 보증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활발한 노력과 함께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집중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