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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단 “내란 수사가 내란…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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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3. 13:48

수사·재판 시도 자체가 국헌 문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보좌
국무회의 참석하는 김용현 장관<YONHAP NO-1983>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비상계엄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수사가 내란이며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면서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이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변호를 맡겼지만, 대륙아주는 지난 11일 여러 사정을 감안해 김 전 장관의 변호를 사임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검사 출신 이명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전 목사가 창당한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에서 활동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다수의 민·형사 사건에서 전 목사를 대리한 바 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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