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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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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18. 11:05

국회 법사위원장에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 요구
변론 생중계 안해…녹화영상 변론 직후 제공할 것
바람에 흩날리는 헌법재판소 깃발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인 17일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4일까지 법사위원장에 대해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각 준비명령은 어제자로 전자송달했고,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이날 오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론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는 모든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 선고기일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절차를 공개할 것"이라면서도 "심판정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변론을 생중계한 사례가 없었고, 이번 사건도 동일하게 녹화 영상을 변론 직후 제공할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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