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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 양곡법 등 재의요구에 “대한민국 미래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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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12. 19. 16:48

한덕수 권한대행, 일본 총리와 통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제공=총리실
국민의힘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어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월권'이라며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상식을 덮은 포장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권 유발 행동을 내려놓아야 한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진짜 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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