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 긴급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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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흥군 소재 젖소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한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럼피스킨은 매개곤충에 의해 간접 전파되는 소 전염병 중 하나로 현행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에 분류돼 있다. 감염 소는 고열 후 피부에 혹 덩어리가 생기거나 눈에서 분비물이 증가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했다.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임상검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절기 기온 하강에 따른 매개곤충 활동저하 및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고려해 발생농장의 살처분 유예 개체를 강화된 방역 조치하에 격리한다.
28일간 임상관찰 등 위험도 평가를 추진해 이동제한 해제도 검토한다. 발생농장, 방역대(10㎞) 소재 소 사육농가 및 역학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과 임상검사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생농장 매개곤충 미관찰, 기온 하강, 백신 방어능 형성 등 고려 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은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장으로 외부인·차량 출입 시 소독 등 차단방역, 농장내 축사 방제·소독·청소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