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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아시아투데이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며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장을 발부해준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떤 판사냐.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아니냐"며 "이것 자체가 잘못된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수사 기관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영장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국민적 혼란을 계속해서 만들 것이 아니라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와야 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울석하기 한 데 대해선 "윤 대통령께서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부가 망가져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직접 알리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했다는 건데, 그 이야기를 직접 헌재 재판 과정에서 밝히고 싶어 하신다"며 "그런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상황에서 안전 확보 등에 대해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앞서 이날 집회 현장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자유에는 자유를 지키려는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