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여론 아닌 헌법으로 판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여론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명시한 헌법적 기준으로 대통령의 권한 영역을 평가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연일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행위'이므로, 여론이 아닌 법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안건 부결' 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