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심야 긴급 회의…계엄 상황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라 대법원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과 관련한 상황을 논의 중이다.조 대법원장은 현재 공관에서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날이 밝는대로 청사로 출근할 계획이다.계엄법에서는 군사법원이 내란죄, 외환죄, 공안을 해치는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