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도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이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후견인도 현금·체크카드 발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이 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은 1일 제 9차 '공정금융 추진위워회'를 개최하고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금융사는 후견인에 대해 현금·체크카드 발급, ATM 사용을 제한해왔다. 이에 입·출금, 조회, 이체 등을 위해 매번 영업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