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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한 달 앞둔 분산에너지법…지방분권 정책 함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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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4. 05. 16. 17:57

0622 증명사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오리무중입니다. 사실 서울을 놓고 지방으로 기업들이 이동을 해서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투자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도전적이고도 혁신적인 법안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급자족'이라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현재 불거지고 있는 송배전망 부족과 재생에너지 확대·출력제한 등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다음달 14일이면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이지만, 업계에서는 불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수도권이 아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기업들이 쉽사리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화지구에 선정된 지자체는 총 100억원의 사업자금을 보조·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기업유치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하게 된다. 현재 제주·울산 등 10개 지자체가 제1호 특화지구 선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큰 걸림돌이다. 저출산과 서울·수도권의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기대로 기업이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려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8곳 중 절반이 넘는 118곳(52%)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다.
결국 분산에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재정 정책도 모아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산별적인 모든 정책들을 살펴보고, 하나의 유기적이고 통합된 정책으로 가다듬어야 할 때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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