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외교부, 日 ‘우키시마호’ 승선 강제동원 ‘희생자 명부’ 입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05010003830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9. 05. 17:30

외교부 "일본 정부와 교섭, 명부일부 제공 받아"
강제징용 '해방 귀국선' 일본 바다서 폭발 침몰
"피해자 구제, 사건 진상파악 등에 활용"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5일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 공원에서 열린 '2024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에서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
외교부는 일본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일부를 제공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우키시마호 명부 제공은 최근 한·일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입수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교섭을 거친 결과 5일 일본 측으로부터 승선자 명부 일부를 제공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측은 내부조사를 마친 자료 19건을 우리 측에 우선 제공했고, 여타 자료에 대해서도 내부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키시마호는 일제강점기 당시 수천 명의 한국인 강제징용자가 탑승한 해방 귀국선이다. 1945년 8월 24일 귀국 중이던 우키시마호는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폭발하며 침몰했다.

과거 희생자 유족과 소송 중이던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단이 배 침몰로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정보 공개 청구 요청으로 명부 15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10여 종의 명부엔 이름과 생년월일·본적지 등의 개인정보는 당초 가려졌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동 명부를 피해자구제 및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파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재심의 등에 동 명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유족은 근거자료 부재 등으로 지급 신청이 기각·각하돼 위로금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외교부는 "명부엔 희생자분들의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바, 국내법령에 따라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피해자구제 및 진상파악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는 한·일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본 후생노동성의 협조로 제공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명단을 추가로 제공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