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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도 ‘근로자’일까…뉴진스 하니, 국감서 ‘직장 내 괴롭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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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0. 15. 18:12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직장 내 괴롭힘 없지 않을까"
[포토] [2024국감] 김주영 대표 발언 듣는 뉴진스 하니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어도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송의주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동안 하이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새롭게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니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직접 증언했다.

하니는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서 잘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김주영 대표에게 알렸는데 '증거가 없으니 참아'라고 했다"며"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이 김주영 어도어 대표에게 "직장에서 근로자는 보호 대상인데 그런 면에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냐"라고 묻자, 김 대표는 "아티스트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근로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다만, 하니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성'이 인정돼야하는데 이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가수나 배우와 같은 예술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분류해 왔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에는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법원에서도 노조법상 연기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부처인 고용부는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보다는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번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직장갑질119는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말 했다.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소속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뉴진스 멤버들도 일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특히 나이가 적은 아이돌의 경우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근 고용부는 뉴진스 따돌림 의혹과 관련해 진정 100여건이 서울서부지청으로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뉴진스 따돌림 사건은 지난달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하니의 이같은 주장에 뉴진스 팬들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의 '전속수사권'을 가진 고용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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