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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경남지역본부, 일방적 통보하며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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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4. 11. 24. 13:42

2021년 무단 사용한 국유지 원상회복 확인공문받고, 변상금까지 지불
2년후 캠코 관계자 찾아와 위성사진 확인과 국유지 현황 안 맞다 주장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위협느껴
캠코로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로고.
허갑조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주민 A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해오다 원상회복한 도로부지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이철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남지역본부의 한 직원이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설명은 듣지 않고 높은 목소리와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갑질' 기관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이해관계자 A씨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에 있는 국유재산 33㎡를 대부계약도 없이 조경수 식재 등 화단으로 무단 사용해 오다가 적발돼 2021년 12월 국유재산법(제2조 제9호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원상회복과 함께 해당 공사가 부과한 변상금 6만9530원을 납부했다. 해당 공사의 당시 담당 직원이었던 이모 대리(현재 부산지역본부 근무)는 A씨가 국유지에 무단으로 식재한 조경수를 제거하고 현황 측량을 통해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 원상회복이 완료된 것을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식재된 '조경수 제거 등 원상복구 후 현황 도로로 미사용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A씨에게 보냈다.

그런데 2년여가 지난 이달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국유재산관리팀 B 담당자가 A씨를 찾아와 지난 10월께 위성사진으로 확인했을 때 현재 원상회복된 국유지의 현황과 다르다며 또다시 현황 측량을 통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A씨는 "해당 직원에게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던 국유지는 이미 원상회복된 그대로 다며 당시 관련 서류들을 가져와 설명하려 했지만 전혀 들어보려 하지 않았다" 며 "일방적으로 위성사진이 정확하니 현황측량을 다시하겠다, 측량 후 원상회복된 것이 맞는다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만 지속적으로 크게 말하는데 위협적이였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다"고 주장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만족을 위한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제일주의를 실천한다고 돼 있다. 해당 기관은 국유재산관리,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B담당자는 "그 당시 실태조사하고 현재 실태조사 내용이 달라서 A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것으로 보고 현장 실태조사를 나갔다. 경계측량 후 국유지를 점유하지 않았으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되고 점유했으면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문제 될 것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높고 화를 내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공무원도 사람이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본인 주장을 좀 크게 할 때도 있다"며 "이해관계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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