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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일부터 임금체불기업·건설현장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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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2. 01. 18:18

고의적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 불시 기획감독 착수
체불 지속 발생 4000개소, 건설현장 100개소 지도·감독 병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박성일 기자
#1.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A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했다.

#2. "직원들은 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소재 B기업 근로자의 익명 제보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기에 소재한 건설업체 C업체도 3년 간 전국 현장에서 총 229건의 체불사건이 제기, 현장 근로자 315명의 임금 11억원을 상습 체불한 혐의로 감독 대상에 올랐다. 민간 채용사이트에서 '인증 우수기업'으로 직원 700여명이 정상 근무 중이지만 임금을 늦게 지급한다는 진정이 최근 20여건 제기된 D기업, 정보통신기업으로 매년 일정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늦게 지급한다는 진정이 지속 제기된 E기업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일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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