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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평택시는 대설로 인해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42억 5000만 원을 초과한 약 238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평택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 선포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재해 대비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했다.
평택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피해조사와 복구를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나 농업, 축산 농가 등 경기도 자체 추산 결과 선포기준을 훨씬 초과한 피해가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복구를 위해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지원을 받아 피해 주민은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